작년에 불에 타거나 물에 젖는 등 훼손된 지폐 약 8억5천만원이 새 돈으로 교환됐습니다.
손상된 지폐를 새 돈으로 바꿀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철원에 사는 최모씨는 부친이 집 마당에 묻어 놓아 습기에 손상된 돈 6천만원을 한국은행에서 교환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성모씨도 지난 9월 화재로 불에 탄 부모님 집에서 남은 지폐 7백여 만원을 교환했습니다.
이처럼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교환된 훼손 지폐는 8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교환된 화폐는 만원권으로 79%를 차지했으며, 5만원, 천원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훼손된 사유로는 화재 등 불에 타 교환한 사례가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훼손된 돈이 교환 가능한 경우는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이 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를 털지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금고나 지갑까지 불에 타서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대로 운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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