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적법 판결
등록일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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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4대강 수계별 소송 모두 적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국민참여소송인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낸 4대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참여소송인단은 이에 앞서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각 수계별로 공사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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