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의 학칙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학칙 실행에 대한 각 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해 지도 감독 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학칙을 제·개정할 땐 반드시 학생들을 참여시켜 그들을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학칙위반 중 경미한 사항은 '학생자치법정'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자치활동 예산운영의 자율권도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번 정책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칙 준수와 성숙한 문화를 확립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고 생활규정 등의 학칙은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외국어 등의 학생 특기를 육성하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능나눔멘토제도도 추진됩니다.
학생 자치 활동이 보장되는 교과부의 이번 정책은 관료 중심의 교육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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