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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계자 귀국시 방역검사 의무화
등록일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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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할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가족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할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신체와 의류, 휴대품과 수하물에 대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과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면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 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축 소유자 등이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 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은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매몰에 대비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추가 소요비 5천 466억원과 가축방역비 265억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286억원 등 총 6천1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해 징계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역사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고 5급 이상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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