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시민단체에 의해 4대강 각 수계별로 제기된 공사 취소소송이, 모두 적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4대강 반대 시민참여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자원공사법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공사 취소 소송은 지난 2009년 11월 네개 수계별로 일제히 제기됐으며, 지난해 12월 3일 한강을 시작으로 같은달 10일 낙동강, 올해 들어 지난 12일 금강에서 정부가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영산강 소송을 끝으로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인 보와 준설은 각각 73.5%와 68.4%의 공사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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