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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역 활동 의무화
등록일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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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를도입하기로 했는데, 방역과 위생 등 축산 관련 기본 사항을 철저히 지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가 넘는 면적에서 소, 돼지 등 5종의 우제류나 닭과 오리 등 7종의 가금류를 기를 때 환기시설과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무단방류 등 법을 어길 경우, 또한 관리 소홀로 질병이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필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가축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을 드나드는 축산 농가는 반드시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검역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가축 사육 시설을 출입하는 관계자와 모든 차량들도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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