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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내의·전열기 소비자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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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한파로 전열기나 발열내의를 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품을 구입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열내의와 전열기 등 11개 품목에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발열내의를 구입한 윤모씨.

제품에 발열기능이 있다는 광고를 믿고 6만 9천원을 주고 구입했지만 광고와는 달리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윤씨는 즉각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소비자원에 신고까지 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씨처럼 발열내의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난해 모두 2백서른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제품 불량과 배송 지연이 대부분이었으며, 잘못된 염색과 코팅으로 옷에 얼룩이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발열내의와 전열기 등 모두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열기를 구입할 때는 판매되는 제품이 가정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절전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전력소모가 많은 산업용이어서 이른바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들의 경우에 산업용인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구매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기히터의 전력사용량은 냉장고에 비해서 거의 30 내지 60배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또 설 선물세트의 경우 실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제수용품을 살 때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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