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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8%, '은행'만 적용"
등록일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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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추가로 9곳의 부실저축은행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을 부실저축은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요내용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 외에도 부실위험이 있는 저축은행이 아홉 곳 더 있다는 일부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자기자본비율 8%는 대외결재 등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또 삼화 저축은행을 제외한 9곳의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 5%를 달성했거나 매각절차 등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기자본 비율 8%에 못미친다고 해서 이를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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