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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등록일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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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도범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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