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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운항 선박까지 GPS탑재 의무화
등록일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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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GPS탑재 휴대전화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기존 해수면 운항선박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한 관련조항을 하천이나 호수 등을 야간운항하는 선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령은 또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선과 도선에 승선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을 민간기관 자격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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