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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중심 학교 졸업생 채용시 세제 혜택
등록일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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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 명장을 키우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 취업 중심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계약 입학제가 도입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의 세금 공제 한도가 2천 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취업 중심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섭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부는 기업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청년 채용 시에 지금 1,500만원 받고 있습니다만, 이 보다 500만원 더 많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 인턴제'도 새로 도입됩니다.

'취업 계약 입학제도'는 마이스터고와 산업체가 계약을 맺고 기업과 어울리는 학생을 선발해 현장교육을 한 뒤 졸업 후에는 취직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업 인턴제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현장 실무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이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소요 경비의 최대 25%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과 계약학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업 중심 학교를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해도 지원비가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병역제도와 공공기관 채용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해 취업중심학교 학생들이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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