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를 미끼로 한 신종전화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이달 초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전화에서 알려준 대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사기범들이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피싱 사이트', 즉 가짜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뒤, 대출 희망자에게 금융사 상호와 유사한 명칭의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만을 빼돌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융사에서 대출을 명목으로 예금계좌의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에 해당하므로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고객의 통장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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