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결과 당사자에게 통지
등록일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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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통사고 처리결과 당사자 통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11월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통사고 조사 분야에서 응답자의 17.2%가 중간 처리과정 설명?통보 미흡을 경찰 수사의 불만족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접수와 경찰 송치 여부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왔던 것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이 제도는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재심의 절차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등 처리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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