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등록일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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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내 전통시장 158곳 주변도로에 대한 평일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변 주차구간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이 배치돼 주차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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