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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주부터 '전셋값 담합' 조사 착수
등록일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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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 값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부터 전셋 값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가 끝나면, 실제 담합 사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 값 담합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번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전셋 값 폭등 원인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 간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조사는 이틀 간 이뤄지는데, 전세금 담합이나 웃돈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중개업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업소들이 집주인들을 부추겨 전세금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인근 중개업소끼리 상승폭을 협의한다는 신고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조사가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실제 담합 사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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