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밀린 임금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섭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이 곳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관할 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는 있지만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설 명절에 쓸 돈도 많은데 월급을 제때 주면 우리도 좋지요".
관할 고용지청을 통해 떼인 임금을 받기까지는 보통 한달이 넘고, 새로운 일터를 찾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에겐 부담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임금체불)신고를 해도 빨리 못 받잖아요. 2개,3개월 돼야받고..."
지난해 외국인 임금체불은 한 해 전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체불 피해 외국인도 같은 기간 9천 명을 육박합니다.
정부는 좀처럼 줄지 않는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초 까지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특별 전담반을 꾸려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업주에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예전엔 경제사범과 관련해 처리만 되면 처벌 안하는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하고 있고..”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명단을 관보에 올리는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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