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교통 과태료 오늘부터 신용카드로 낸다
등록일 : 2011.01.24
미니플레이

오늘부터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