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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차단 위한 '임시 마약류' 제도 도입
등록일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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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등에서 유입되는 신종 마약류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마약류 의약품과 동일한 취급과 처벌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6개월 가량 걸리는 등 대응이 늦어 임시 마약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종 마약류가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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