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압류금지 통장 생긴다
등록일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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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무분별한 재산압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압류금지 통장이 개설됩니다.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희망찾기 정부과제를 살펴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적으로 재산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도 압류대상에 해당되면 일단 재산 압류를 진행합니다.
금융기관을 찾아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면 압류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압류방지전용 통장을 만들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이 통장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지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 1만개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273억원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 도서관 사서 등의 복지 일자리 육성에 집중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와 노숙자 종합상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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