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돼지고기 무관세 적용
등록일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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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과 등심, 삼겹살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다음달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삼겹살 가격 안정과 햄, 소시지 등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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