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학생에 대해 대학 정원외 입학이 허용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와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또 주민등록일부터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행안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해 5도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고 연평도 포격 당시 농어민 대출을 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마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시 마약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마약류 약품과 동일한 취급·처벌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국립대학 단과대 학장의 임용방식도 개편됩니다.
교수회 선출 등의 절차로 경쟁이 과열됐던 방식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없이 총장이 직접 임명토록 했습니다.
박선규 / 정부 대변인 겸 문화부 제2차관
“그 동안 과열경쟁 등으로 면학분위기가 저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총장 직접 임용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고등어와 명태포 등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구제역 장기화에 따라 수급안정이 필요한 돼지 고기도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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