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학생에 대해 대학 정원외 입학이 허용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재정부와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또 주민등록일부터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행안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해 5도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고 연평도 포격 당시 농어민 대출을 받은 사람은 2년 이내에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마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시 마약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마약류 약품과 동일한 취급·처벌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국립대학 단과대 학장의 임용방식도 개편됩니다.
교수회 선출 등의 절차로 경쟁이 과열됐던 방식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없이 총장이 직접 임명토록 했습니다.
박선규 / 정부 대변인 겸 문화부 제2차관
“그 동안 과열경쟁 등으로 면학분위기가 저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총장 직접 임용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고등어와 명태포 등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구제역 장기화에 따라 수급안정이 필요한 돼지 고기도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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