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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5년 임대주택도 공공택지 공급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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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업체가 5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쯤부터 기존 택지개발 지구의 미분양 용지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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