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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대피처 의무 설치···보안요원 탑승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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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박의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위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선원 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안요원 탑승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계기로,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먼저 1주일 10척에 불과한 우리 함정의 호송 능력 확대를 위해, 인도와 함정 호송을 위한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아덴만에 군함 1척을 파견하고 있어, 양측이 협력을 하게 되면 함정 호송능력이 일주일에 20척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 / 국토해양부

“아덴만에서 여기서 우리 군함이 출발해서 아덴만 안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인도선박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선박도 그 선단에 끼워서 가고요.”

현재 아덴만과 남부 인도양으로 설정돼 있는 해적 위험해역도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하고, 우리 선박은 물론 외국적 선박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 선사들이 해적들의 침입에 대비해 이중 격벽으로 된 선원 대피처 등을 선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 속력이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과의 높이가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에 한해선, 보안요원 탑승을 권고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특수부대 출신의 무장 보안요원을 선박에 탑승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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