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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않고도 제한온도 초과시 규정위반 아니다"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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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온도 점검과 관련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창문 개방이나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는 지난 26일자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인위적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난방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위반이 아니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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