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교통과태료 납부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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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과태료 체납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더욱 경제적인 과태료 납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에는 은행창구와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참여하고 수수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1.2%에 불과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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