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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 선정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결정"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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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 선정 정보공개를 방통위가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는 정보 공개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조만간 백서발간을 통해 심사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방통위가, 보도채널 선정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청구내용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등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도채널 선정에 탈락한 CBS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그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공개할 수 없고, 머니투데이가 요구한 보도채널 승인 평가점수와 과태료 납부의 평가반영 여부 관련 정보는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백서를 발간해 심사관련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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