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사, 요건 충족할 때만 개시"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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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EU FTA와 관련해, 유럽의회와 경제단체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요청·권고에 따라 반드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겨레 신문의 '유럽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법안 상임위 통과, WTO에도 없는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EU 집행위가 사안을 검토해 한-EU FTA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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