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금품·향응 제공하면 계약해지"
등록일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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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입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수의계약 대상을 종전 1천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발주하는 공사?물품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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