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상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가스공급 수요자의 관련 공사비 선납의무가 폐지됩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관련 공사비나 공사부담금을 전액 선납해야 했던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납하도록 개선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규제심사 등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아 규제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유사행정규제란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가스공사나 마사회 등 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상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협회 등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정비방안은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15건과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 4건,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 9건,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 4건 등 4개 분야 총 21개 과젭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을 투명화하기로 하면서 경마장 입장거부 사유가 개선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사람”의 경우 경마장 입장을 할 수 없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감독권한이 개선돼 독립기념관 임대업체 종업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항만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정지 등 명령권이 폐지됩니다.
아울러 보건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을 외부광고나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해 원칙적으로 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전문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골프장 이용 우선권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제주도 중문골프장의 외래 관광객 우대규정을 폐지하고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 규제 정비를 위해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101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전체 규정에 대해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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