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제한적 운영 후 논의"
등록일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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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올해 안에 시범 도입된다는 21일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한 뒤 논의하자는 것이지,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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