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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등록일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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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 검토표나 수입 금액 검토부표도 기간 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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