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 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을 못 받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현재 정부는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현재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오는 8월부터는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2009년 기준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한 피해 상담은 전체 인터넷 상거래 소비자상담 중 20%를 차지할 만큼 높았습니다.
특히 이들 소액제품들은 학생이나 서민층이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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