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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전용도로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
등록일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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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차량의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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