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제품 자발적 리콜 활성화
등록일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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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제품을 기업이 리콜하는 사례가 선진국에 비해선 많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발적 리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 주요국의 생활제품 리콜 건수는 미국 466건, 일본 94건, 우리나라는 29건으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생활제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제품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기업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 리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리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리콜을 대신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리콜 명령을 내리되, 기업들의 자발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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