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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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호스트바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 내 남성종업원 고용에 대한 처벌이 미비해 그간 호스트바 단속이 소극적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용자의 확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호스트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1월 27일부터 2주간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2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질서?여청?수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서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전 첩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고 수사 기간에는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 인권침해 요소 없이 수사할 예정인데요.
이번 수사로 인해 대리 사장이 아닌 실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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