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 생활문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각종 제도 개선작업이 시행됐는데요.
증명서 발급과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많은 부분 불편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발급되는 주민등록표 등본 서식입니다.
이전 양식과 달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의 이름을 가구주의 외국인 배우자로 정식 등재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서류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어 등 6개 외국어 표기를 지원해 운전면허 취득과정의 불편도 덜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등 다문화 가족 관련단체와 국민제안 등을 통해 선정한 제도개선과제 44건 가운데 35건의 개선작업이 1년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무엇보다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과 사회적응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기 과장/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다국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간단한 서류를 떼는 것조차 어려움 이었는데 범부처 차원에서 부적절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것이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드러나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엔 미용, 제빵·제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 이주민을 위해 베트남과 중국어 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약 변경 절차를 단 한 번의 인터넷 신고만으로 줄이는 등 모두 9건에 이르는 제도개선작업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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