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 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을 못받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현재 정부는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현재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오는 8월부터는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2009년 기준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한 피해 상담은 전체 인터넷 상거래 소비자상담 중 20%를 차지할만큼 높았습니다.
특히 이들 소액제품들은 학생이나 서민층이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2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4대강, 친환경 녹색사업" 2:33
- 정부, 9일 배출권거래제법 최종 조율 0:37
- 이 대통령, "식량자원 '범국가적 기구' 만들어야" 0:43
- '청년취업 인턴제' 본격화···3만2천명 지원 2:04
- 지난해 상용근로자 첫 1천만명 돌파 0:27
- 외환보유액 사상최대···3천억 달러 눈앞 0:29
- 서울역-동탄 등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1:11
- 소비자 피해 제품 자발적 리콜 활성화 1:25
- 5만원 이상 전자거래 '법적보호' 1:23
- 김 총리, 설 연휴 구제역 근무자들 격려 0:44
- 연평도 청소년, 설날 극장 나들이 1:43
- 정부,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 추진 0:34
- 올해 '16개 과학문화사업' 중점 추진 0:18
- 이주외국인 불편 대폭 개선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