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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전자거래 '법적보호'
등록일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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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 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을 못받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현재 정부는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현재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오는 8월부터는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2009년 기준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에 대한 피해 상담은 전체 인터넷 상거래 소비자상담 중 20%를 차지할만큼 높았습니다.

특히 이들 소액제품들은 학생이나 서민층이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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