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취업 인턴사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올해 이 제도를 통해 3만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취업 인턴사업에 천934억원을 투입해 3만2천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만9천명 규모로 운영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사업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나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지난해 만 31세였던 참여 제한 연령이 올해는 최대 만 35세까지 연장됐습니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매달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됐던 청년 창직인턴 사업은 올해 3천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창직인턴 사업 참여자에게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1인당 200만원의 창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취업 인턴사업을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38곳과 청년 창직인턴제 11곳 등 전국 위탁운영기관 149곳을 선정했습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하거나 위탁 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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