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본부 국장근무 1회 제한 사실무근
등록일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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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부가 본부 국장근무를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재정부 고위직 인사적체 심각, 본부 국장 근무 한번으로 제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고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본부국장 근무를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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