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가족형태가 빠르게 핵가족화 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에는 핵가족 비율이 83.2%로 늘고 평균가구원수도 2.6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족형태의 특성을 반영해 2015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가족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출산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 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개선하고 휴가 일수도 최대 5일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2015년까지 유급 휴일제 도입 사업장을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자녀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까지 확대되고 정부가 돌보미 자격 기준도 명시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기로 해습니다.
또 전국 천 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아침 여섯시 반 부터 밤 열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 교실'을 시범 운영 할 예정입니다.
취약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돼 조손가족 4천가구를 대상으로 학습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는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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