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급 외무 공무원은 국립외교원을 통해 선발됩니다.
경찰 공무원 응시자의 학력제한이 없어지는 등 공무원 선발 과정도 변화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선 국립 외교원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실시했던 외무고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갖춘 예비 외교관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한 응시 횟수와 요건을 정해 가능 횟수 내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일정기간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개방형 직위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 평가 과정에서 어학 성적과 근무 실적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별도의 교육 기회를 주거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공무원 일반 공채의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은 기존 65%에서 50%로 낮아지지만 체력검사 성적 비중은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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