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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제도 개선 박차
등록일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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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제도가 모두 백건이 넘게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4분기 중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 스무건의 관행과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개선 실적은 모두 백여섯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 불완전판매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계약때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거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 보험료 입출금과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신청.상환 등 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증권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자문 업무를 대신 담당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도, 조만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표준 투자권유 대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했고, 12월에는 대학생 금융 이해력 지수도 측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면서 발견되는 제도개선 사항도, 검사와 지도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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