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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국가하천 정부가 직접 관리"
등록일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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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을 비롯해, 전국 61개에 달하는 총연장 3천㎞의 국가하천을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법령상 지자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4대강의 16개 보 등은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수변지역 등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를 맡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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