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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양국 서명 거쳐 국회 비준
등록일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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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한미FTA는 한미 양국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치면 국회 비준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한교환안은 한·미 양국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본회의에 상정·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즉시 철폐하도록 하던 것을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아울러 대학이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와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문학의 대표적 여류작가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 박완서 작가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등 5개 부문 유공자 2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추서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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