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점심시간에도 보건소 진료가 이뤄지고, 임산부의 출산휴가는 산전과 산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이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으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점심시간이 조정됩니다.
출산휴가도 건강상태에 따라 출산 이전에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됩니다.
통상 3월-11월 사이에 이뤄지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한기인 1-2월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방문 목욕과 방문 요양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정부가 선정한 국민불편 개선과제는 사회적 약자와 농어업인 등 대상별로 모두 511건에 이릅니다.
김효명 규제총괄정책관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제안과 부처발굴, 연구기관과 지자체 건의과제를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했고,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관련 규정과 집행행태도 개선과제로 포함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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