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 건설 연 2% 특별자금 지원
등록일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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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정부가 연 2%의 저리로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이 늘어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13 전월세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 연말까지 소형·임대주택의 건설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이 대상으로, 주택유형별 대출 조건에 관계없이 연 2%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대출 자격요건은 완화되고 한도는 확대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10% 상향조정해,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50~60% 늘어나며,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실적이 없거나 신설된 업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 준주택은 20실 이상 지어야 대출을 해주던 가구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이 늘어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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