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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대대적 단속
등록일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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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벌인 이후 교통경찰관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이나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되는 등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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