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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공개 영업비밀 침해 아니다"
등록일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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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판매수수료 수준공개에 대해 판매수수료는 원가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수료 수준공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3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5대 홈쇼핑업체의 업태와 상품군별로 수수료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것은 수수료 범위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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