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13 전월세 대책의 추가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지원되는 서민 근로자 전세자금이 가구당 8천만원까지 확대되며, 금리도 4%로 낮아집니다.
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전세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이 늘어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임대 주택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까지 늘리는 한편, 금리는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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